(사) 한국포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약칭 : KOPAST)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포장에 관련된 각종 재료, 가공, 기계, 시스템, 검사, 유통, 디자인, 심리, 환경, 사회 등의 과학 및 기술의 진전을 통하여 학술 문화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회지, 정보지 및 도서의 발간
  2. 연구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강습회 및 견학 등의 개최
  3. 국내·외의 포장 관련기관,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4. 업계에 대한 자문 및 필요 시 기술지도
  5. 대학에 포장전공학과 설립 추진 및 확대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회원은 포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으로 한다.
    나. 학생회원은 포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자로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개인으로 한다.
    다. 단체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단체로 한다.
    라. 명예회원(명예회장,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입회원서 신청서에 기록,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단 명예회원에 관해서는 제5조 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회원이 탈퇴하려는 경우는 학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나. 회원은 회지 등에 투고할 수 있고, 받아 볼 수 있다. 단 단체회원은 논문 및 속보의 투고 시 집필자 중 1명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 본회 주최 연구발표회 등에 발표할 수 있다. 단 단체회원은 발표자 중 1명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라. 본회 주최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에 본회가 정하는 실비로 참가할 수 있다.
    마. 정회원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원에 선임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
    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다. 본회가 주관하는 학회 등에 참석한다.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를 준수한다.

제8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와 자격상실 등)

  1.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시상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제7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자격상실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2명 이내
  3. 부회장: 10명 내외
  4. 이사: 50명 내외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포함)
  5. 감사: 2명

제10조(기구 및 위원회)

  1. 본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총회
    2) 회장단 회의
    3) 이사회
    4) 사무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수석이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며 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기타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전적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사무실에는 사무실장 1명과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4. 본회에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추천위원회2) 학회지 편집위원회
    3) 학술상 시상 심사위원회
    4) 기금관리위원회
    5) 장학심의위원회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원회

제11조(명예회장과 고문)

  1.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2. 명예회장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와 함께 고문이 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보궐)

  1. 임원선출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의 임기 만료 전 학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현 임원 중 현 회장과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총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현 회장으로 한다.
    2)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서 학회 임원을 역임하고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후보로 중복 추천 시 위원장이 배제할 수 있다.
    3) (회장의 선출) 회장은 위원회를 통해 수석부회장 중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은 위원회를 통해 부회장 중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한다.
    5)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7) (당연직 이사) 수석부회장, 수석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한국포장학회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임원의 등기
    1) (등기임원) 본회는 업무 추진의 편의를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 수석이사 1명, 총무이사 1명을 등기할 임원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현임원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보궐 또는 증원을 위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결·심의 사항을 상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각 이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종류) 회의의 종류로는 총회, 이사회, 소임원회,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설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8조(구성)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하며,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書面)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이 실제 출석한 회원수 보다 다수인 경우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19조(구분 및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내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개최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 정회원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다.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개최를 요구한 때
    라.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2. 총회의 개최는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회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시총회은 목적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 대한 위임사항 결정
  6. 회원제명, 법인의 해산 등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중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이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운영에 필요시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도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결원된 임원의 보궐에 관한 사항
  8. 소임원회, 각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승인 및 신입회원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書面)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사업에 따른 수익금, 보조비,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을 임대, 대부 기타 중요사항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연회비 등 세입)

  1.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정기 연회비(이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2. 해외에서 거주하는 회원은 특별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회비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비는 매년 12월 말까지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5.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제적할 수 있다.
  6. 기부금 등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회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포장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2. 본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 해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당 해 사업 연도의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4조(기금의 운영 및 잉여금의 처분)

  1.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한다.
  2.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포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전임 회장들과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하며 당해연도 회장은 당해연도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4.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며 여타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

제35조(용역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비 흡수)

  1. 학회는 포장산업과 학문 및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장 관련 조사, 시험 및 연구개발, 기타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용역 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출 등 세부내용은 세칙을 두어 수행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시행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1.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1. 학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 이동선
    이사 민춘기
    이사 박현진
    이사 김종경
    감사 고성혁
    감사 유하경
  2.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회가 1994년 3월 25일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 성립요건인 설립 등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사업 목적을 수행하였는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증 재발급의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사업을 연계하며 위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설립자 이 동 선

설립자 민 춘 기

설립자 박 현 진

설립자 김 종 경

설립자 고 성 혁

설립자 유 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