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포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약칭 : KOPAST)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포장에 관련된 각종 재료, 가공, 기계, 시스템, 검사, 유통, 디자인, 심리, 환경, 사회 등의 과학 및 기술의 진전을 통하여 학술 문화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장학회지, 정보지 및 도서의 발간
- 연구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강습회 및 견학 등의 개최
- 국내·외의 포장 관련기관,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업계에 대한 자문 및 필요 시 기술지도
- 대학에 포장전공학과 설립 추진 및 확대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회원은 포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으로 한다.
나. 학생회원은 포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자로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개인으로 한다.
다. 단체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단체로 한다.
라. 명예회원(명예회장,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 본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입회원서 신청서에 기록,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단 명예회원에 관해서는 제5조 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 회원이 탈퇴하려는 경우는 학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나. 회원은 회지 등에 투고할 수 있고, 받아 볼 수 있다. 단 단체회원은 논문 및 속보의 투고 시 집필자 중 1명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 본회 주최 연구발표회 등에 발표할 수 있다. 단 단체회원은 발표자 중 1명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라. 본회 주최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에 본회가 정하는 실비로 참가할 수 있다.
마. 정회원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원에 선임될 수 있다. - 회원의 의무
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다. 본회가 주관하는 학회 등에 참석한다.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를 준수한다.
제8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와 자격상실 등)
-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시상을 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제7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자격상실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수석부회장: 2명 이내
- 부회장: 10명 내외
- 이사: 50명 내외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포함)
- 감사: 2명
제10조(기구 및 위원회)
- 본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총회
2) 회장단 회의
3) 이사회
4) 사무실 - 회장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수석이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며 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기타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전적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사무실에는 사무실장 1명과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본회에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추천위원회2) 학회지 편집위원회
3) 학술상 시상 심사위원회
4) 기금관리위원회
5) 장학심의위원회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원회
제11조(명예회장과 고문)
-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 명예회장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와 함께 고문이 된다.
-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보궐)
- 임원선출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의 임기 만료 전 학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현 임원 중 현 회장과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총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현 회장으로 한다.
2)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서 학회 임원을 역임하고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후보로 중복 추천 시 위원장이 배제할 수 있다.
3) (회장의 선출) 회장은 위원회를 통해 수석부회장 중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은 위원회를 통해 부회장 중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한다.
5)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7) (당연직 이사) 수석부회장, 수석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한국포장학회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임원의 등기
1) (등기임원) 본회는 업무 추진의 편의를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 수석이사 1명, 총무이사 1명을 등기할 임원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현임원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보궐 또는 증원을 위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5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결·심의 사항을 상정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각 이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종류) 회의의 종류로는 총회, 이사회, 소임원회,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설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8조(구성)
-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하며,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書面)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이 실제 출석한 회원수 보다 다수인 경우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19조(구분 및 개최)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내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개최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 정회원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다.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개최를 요구한 때
라.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 총회의 개최는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회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시총회은 목적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이사회에 대한 위임사항 결정
- 회원제명, 법인의 해산 등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중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이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운영에 필요시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도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결원된 임원의 보궐에 관한 사항
- 소임원회, 각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승인 및 신입회원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書面)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성)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사업에 따른 수익금, 보조비,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 기본재산을 임대, 대부 기타 중요사항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연회비 등 세입)
-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정기 연회비(이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 해외에서 거주하는 회원은 특별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회비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 회비는 매년 12월 말까지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제적할 수 있다.
- 기부금 등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회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포장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 본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 해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당 해 사업 연도의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4조(기금의 운영 및 잉여금의 처분)
-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한다.
-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포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전임 회장들과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하며 당해연도 회장은 당해연도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며 여타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
제35조(용역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비 흡수)
- 학회는 포장산업과 학문 및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장 관련 조사, 시험 및 연구개발, 기타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용역 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출 등 세부내용은 세칙을 두어 수행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시행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 학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 이동선
이사 민춘기
이사 박현진
이사 김종경
감사 고성혁
감사 유하경 -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회가 1994년 3월 25일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 성립요건인 설립 등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사업 목적을 수행하였는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증 재발급의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사업을 연계하며 위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설립자 이 동 선
설립자 민 춘 기
설립자 박 현 진
설립자 김 종 경
설립자 고 성 혁
설립자 유 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