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장학회 연구 윤리 규정
2008년 11월 2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한국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포장학회지(이하 회지라 칭함)에 투고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는 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2조 (연구 충실성)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정직은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전체 과정에 해당된다.
-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 연구자들은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과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정의)
- 연구 부정직 행위란 연구 제안, 수행, 또는 결과 보고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위험하며 통상적인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부주의한 조작, 위조, 표절과 사기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상적인 연구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인간, 척추 동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이러한 행위를 공모 또는 숨기는 일이 포함되며, 타인의 실험 장비, 물질, 문건, 데이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폭로 또는 없애는 일도 포함된다.
- 논문 기술에 있어서 해당 연구의 수행자가 아님에도 저자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도 연구 부정직 행위에 포함된다.
-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시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도 연구 부정직 행위에 포함된다.
- 단순한 실수나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한 단순한 차이, 연구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정직 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기의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연구 수준이 낮은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 (개방성)
-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포장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 과학자, 또는 대중들에게 그들의 연구에 대해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일단 연구 결과가 출판되고 나면,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된 데이터와 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제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으로써 논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의상, 또는 명예 등의 이유로 저자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논문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에 표시되는 방법으로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6조 (주요 데이터와 샘플)
-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와 샘플, 그리고 연구의 산출물의 소유권한에 대해서는 연구의 처음 단계부터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연구자들은 중간 산출물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기록 등 연구 전반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는 연구 과정이 적절했음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혹시라도 제기될지 모르는 연구 결과 또는 수행 과정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 자료의 보관과 폐기에 대해서는 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세부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윤리적 문제)
-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시료 및 생물체 시료 그리고 개인의 사적 정보를 이용한 연구 논문은 사전 윤리 검토 단계를 거치거나 적절한 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투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윤리 위원회의 사전승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의 결과가 나쁜 의도로 사용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이 실재할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 투고된 논문이 연구 부정직 행위에 해당된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처리한다.
- 게재된 논문이 차후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됨이 드러날 경우 편집위원회를 거쳐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투고자에게는 판정된 시점 이후 3년간 본 학회지로의 논문투고를 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